[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스스로 빚 갚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이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영상으로 진행된 9차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소비자신용법(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은 현행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대부업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연체 발생 이후의 추심,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규율을 새롭게 만들어 추가한 것이다. 추심을 규율하는 신용정보법 규율도 소비자신용법에 일부 이관됐다.
신용정보법 제정안은 채권자·추심자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채무자는 소득이나 재산 현황 등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채권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들의 채무 조정 과정에서 교섭업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채무자의 협상력을 고려한 조치다. 채무자에게 추가 피해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교섭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은 100만원으로 규정됐다.
채무자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추심업자의 연락 총량이 제한되며 불법·과잉 추심이 발생할 경우 채무자가 법정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금융사가 채무자 상환능력과 채무 특성 등을 판단해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채권금융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여러 이유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 및 추심업자 등에게 채권 양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10영업일 이전)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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