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떼인 돈을 돌려준다고!…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란

[알경] 떼인 돈을 돌려준다고!…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란

알기쉬운 경제
전세금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기사승인 2020-09-12 05:05:01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전세 살고 계신 독자 여러분들 많을 겁니다. 뉴스에서 종종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사례들을 적어도 한 번씩은 접했을 겁니다.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최근 이와 관련한 제도를 손보았는데요. 이번 [알경](알기쉬운 경제)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이름부터 어려워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란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치 큰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전세금을 떼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두 곳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내고 상품에 가입해 놓았다면, 만에 하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대신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위변제를 해준 기관은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즉 나중에 본인에게 갚으라고 말을 해놓게 됩니다.

사진=안세진 기자

이번에 뭐가 바뀌었다고?
당초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임차인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부터 보증료율을 세분화하고, 그간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세입자 가입 요건을 개선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바뀐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우선 빌라·원룸 사는 사람도 쉽게 가입이 가능케 됐습니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에 사는 사람이 가입하려면 집주인 서명을 꼭 받아야 해서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확인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숙집 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하숙처럼 여러 사람이 한집에 함께 사는 다중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제도에 가입할 수 없었거든요.

보증료도 더 저렴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비아파트로만 구분지어서 보증료를 다르게 받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형을 다양화하고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조정했습니다. 어떤 주택인지, 전세금은 얼마인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등으로요.


좋은 제도인거 같은데, 문제점도 있다고?
기관이 대신 갚아준 금액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해보다 2배나 많은 금액을 기관에서 대신 냈습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를 보면, 2013년 9월에 출시된 해당 기관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3015억원(1516가구)으로, 지난해 한 해 총액인 2836억원(1364가구)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대위변제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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