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자친구 B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피해도 중대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결의해 죽음을 시도했으나 피고인만 살아남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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