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경찰청이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는 경찰 가족이 관련된 사건 117건이 확인됐다.
경찰 가족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이거나 최근 3년 안에 그 경찰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부모·자녀인 경우를 말한다. 경찰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9월 초부터 이런 사건은 다른 경찰서가 맡아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 감찰 체계도 손본다.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해 온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옮기고, 경찰 내부 비리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도 새로 만든다. 수사를 감시하는 기능을 독립시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내부 지침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앞으로 훈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사의 요구나 요청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을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 인력도 늘린다. 경찰은 최근 불법·폭력 집회가 줄어든 점을 고려해 경찰관기동대 일부 인력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수사 인력 881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계속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후속 과제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추진 상황을 공개하고, 관련 법령 정비와 수사 절차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