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건설업에 있어서 개인 유사법인이 가진 유보소득에 배당소득세를 배당하려는 정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유사법인이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일 발간한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건설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건설기업의 경우 수주 산업이라는 건설공사 특성과 사업 기간이 길다”며 “예측하지 못하는 대규모 투자금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내 유보금을 지속가능한 영업과 사업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초과 유보소득세 과세 요건은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가 넘는 회사다. 또한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가 넘는 액수를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은 회사다. 적정 유보소득 이상을 배당하지 않고 쌓아두면 유보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오너에게 지분이 상당 부분 집중돼 있는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의 대부분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80% 이상이다. 개인유사법인에 해당돼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주택 건설사업의 특성상 토지 매입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 내부에 유보금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실제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수주에 필요한 경영상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유보금을 다른 업종보다 많이 쌓아둔다.
건산연은 “주택사업에서 택지 입찰 참여나 토지 매입은 필수적인 요소이자, 이를 위해 기업은 예측하기 힘든 매입 시점을 감안해 유보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며 “주택 건설은 그 사업 기간이 길어 단기적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기간의 소요자금이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사내에 유보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했다.
건산연은 초과 유보소득 과세제도 철회나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개선안 마련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사업 프로세스와 사업 기간 등 건설업의 특성상 사내 유보금의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과세 대상에서 건설업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서 건설업종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적정 유보소득의 범위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적정 유보소득을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적정 유보소득을 정하기보다는 건설업과 같이 산업적 특성을 반영해 산업별로 적정 유보소득의 범위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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