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종전과 같은 15%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최대상한은 지금보다 5%p 높은 25%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15%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당초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기존 15%에서 2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면서 서울시도 일부 상향 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구역 내 세입자가 많거나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10%p까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최대 30%까지 의무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존 15% 의무비율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각 임대비율 최대 상한은 25%로 높아질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기부채납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다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공모 접수를 진행한 가운데, 용산구 한남1구역이 공모 신청을 하는 등 20여곳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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