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등 비상시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범위(한부모 노동자는 15일)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달 8일자로 개정 시행됐다. 이어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 563억원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및 확정댔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최대 10일간 하루 5만원씩 지원하던 것에 더해, 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최대 5일분을 추가로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밀집도 조정 조치로서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추가지원을 위한 전산 개편 중으로 추가지원분까지 함께 신청하려는 노동자(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는 이달 28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며 “기존에 지원하던 최대 10일분의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지금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이달 22일까지 총 12만2516명에게 지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주간 접수 건수가 8월3주차 753건에서 9월3주차 3973건으로 한달 새 5배 이상 증가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는 무엇?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및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기간은 코로나19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0일(한부모 25일) 사용 가능하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1인당 15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30일, 150만원),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20일 이내 지원된다. 대규모 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는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20일, 100만원)된다.
지원 금액은 하루 5만원이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된다.(4시간 이하는 2만5000원 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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