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2주간 클럽·유흥주점 집합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진행

28일부터 2주간 클럽·유흥주점 집합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진행

기사승인 2020-09-25 12:49:23
추석 연휴를 한주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내 한복 판매상가가 손님 없이 한산하다./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를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2단계 거리두기의 핵심방역조치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등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하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목욕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프로야구·축구·씨름경기 등 스포츠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실내와 실외를 포함한 모든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장·마트·백화점·관광지에 대한 방역점검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2주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가 추가 적용된다. 수도권의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업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교회는 계속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준은 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외식과 여가와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역이 강화된다. 20석을 초과한 규모의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하고, 20석 이하의 영세 매장에도 이 같은 방역 수칙 준수가 권고된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기준과 방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PC방 등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이용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도 한시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해제한 고위험시설 중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추석연휴가 포함된 첫 1주간은 지자체가 이를 완화할 수 없다.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 두 번째 주에는 현지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인 2주 동안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이 조치는 지자체 재량으로 완화할 수 없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영업 중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추석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2주차에 정부가 유행양상과 위험도를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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