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은 지난 25일 창업 제조기업들의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을 7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창업기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한 후에도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기간인 데스밸리가 존재하고, 이는 창업 후 4~7년의 기간에 집중돼 있음에도 부담금 면제 혜택은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창업 기업 육성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부담금 면제 일몰 연장법은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총 12개의 부담금 면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사업화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담금 면제 기간이 연장되는 12개 대상은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이다.
김상훈 의원은 “창업에 대한 지원이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있어 기업이 사업화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 수익을 내기까지 어려운 환경”이라며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해 사업화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해 창업 기업의 육성을 돕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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