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사진‧경기 광명을)은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6만1837건 연평균 15만394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이버 범죄가 하루 422건 발생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7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9.94%), 사이버 금융범죄(4.8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 금융범죄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각각 6066건, 5621건이었으나 지난해 1만542건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87% 급증했다. 반면 개인위치 정보침해는 2017년 413건, 2018년 246건, 2019년 17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 동안 사이버 범죄자 중 검거된 인원은 18만6527명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해킹, 사이버 금융범죄 등은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가 적어 미검거율이 높았다. 각각 미검거율은 70.71%, 62.34%를 기록했다. 사이버 도박은 미검거율이 2.22%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양기대 의원은 “사이버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국가부터 개인까지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유형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2015년 몸캠피싱, 2017년 랜섬웨어, 2018년 메신저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가 추가돼 수사기법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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