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9일 구글이 구글 개발자 블로그(Google Developers)를 통해 발표한 플레이스토어(Play Store, 앱마켓) 결제 정책과 관련해 이날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구글이 발표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2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유료 디지털콘텐츠 앱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고 인앱결제 강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게임 및 비즈니스개발 총괄은 “앞으로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이나 콘텐츠는 모두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존 앱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신규 앱은 2021년 1월 20일까지 조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둔다”며 “기존의 앱 개발자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계속해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는 구글이 애플에 이어 앱마켓 30% 수수료 인상과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을 강제하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동안 앱 수수료 인상과 인앱결제 강제는 시장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횡포라는 점에서 콘텐츠기업과 인터넷기업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방통위 측은 이러한 구글의 방침이 발표된 만큼,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10월 중 개설해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 앱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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