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사과받으려다 동급생 흉기로 찌른 고교생···2심서 감형

괴롭힘 사과받으려다 동급생 흉기로 찌른 고교생···2심서 감형

법원 "괴롭힘 트라우마로 우발적 범행···재범 위험성 낮아 집유"

기사승인 2020-10-01 03:00:18
▲법원로고.(사진=윤은식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1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법원은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정상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우울증 등을 겪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괴롭힘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5개월 넘는 기간 수감생활 동안 반성하는 기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낮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해자를 찌를 부위 대부분이 일반적인 급소에 해당할 뿐 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폐가 찢어지고 심장 부근까지 상처를 입는 등 범행의 위험이 매우 컸다"며 실형을 내렸다.

A 군은 초등학생 때 같은 외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자신을 괴롭힌 B 군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다시 만나게 됐다.

A 군은 B군에게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자신을 기억하냐. 사과 할 것이 있지 않느냐 했지만, B 군이 기억 나지 않은다고 하자 흉기로 가슴과 복부, 어깨 등 11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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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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