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지난 4월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10월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 8일(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게도 결함 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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