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 8일부터 시행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 8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0-10-07 00:30:02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는 8일부터 한국과 일본 기업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양국은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

우리 기업인이 일본 입국 시 적용되는 일본 측 제도 이름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이며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으로 구분된다.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한‧일 정상 통화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렉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시 관련 절차 상세(자료=산업통상자원부)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