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 3곳 CEO에게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올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 중징계 제재(문책 경고)를 가한 바 있다. 이에 해당 금융사는 금융당국의 중징계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이달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