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장악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교조 신분상승 수단으로 전락

전교조가 장악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교조 신분상승 수단으로 전락

무자격 공모제 임용 교장의 64.7% 전교조 활동한 것으로 파악

기사승인 2020-10-07 13:43:49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1년간(2010~2020) 교장공모제(내부형B)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전교조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교육청심사위원회 평가를 합산해 3배수를 추린 뒤 교육감이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서류심사는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단 2개로 이뤄지는데, 김병욱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 상당수 지원자들이 전교조 활동 이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교육감과의 친분을 드러낸 사람들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2학기에도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33명이 임용됐는데, 이 중 22명이 전교조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전교조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충남이 100%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85.7%, 인천 84.6%, 서울과 충북이 77.8% 등의 순이었다.

무자격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원직 복귀하지 않고,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 등의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는 것도 문제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은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자격 공모 교장의 상당수가 임기 만료 이후 원직복귀를 하지 않아도 교장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이나 교원전문직으로 가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무자격 공모제로 임용된 이후 임기가 만료된 교장 80명 중 38명(47.%)이 교사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만료 후 명예퇴직을 한 사람(22명)을 제하고 산출하면 66%가 원직 복귀를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서울, 전남, 광주는 단 한 명도 교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무자격공모제가 코드인사와 보은인사의 통로로 악용된다면 공정한 인사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고 교육현장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교장의 자격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시대에 역행하는 무자격공모제는 축소시키고 교장 공모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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