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반택시기사 고용안정지원 사업은 지난 9월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810억원의 지원예산이 배정됐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약 8만1000명이 1인당 100만원을 지원 받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2020년 7월1일(7월1일 포함) 이전 입사자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고, 택시회사는 자치단체에 종합해서 제출하면 된다.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후 10월 14일까지 법인별 통보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말 기준 총 1672개 택시회사 중 1263개 업체는 매출 감소가 확인됐다.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지급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8일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이 사업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10월 말부터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 이의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현장의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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