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탄희 의원 “성비위 교사 2명 중 1명 교단 복구”

[2020 국감] 이탄희 의원 “성비위 교사 2명 중 1명 교단 복구”

기사승인 2020-10-07 17:23:09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성폭력과 강제추행 등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 중 절반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성폭력과 강제추행, 감금, 성희롱, 몰래카메라 등을 저지른 교원 1093명 중 524명이 교단으로 복귀했다”며 “두 명 중 한 명꼴로 피해 학생들 곁에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사립학교의 경우 돌아가는 비율이 더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의 경우, 성 비위를 저지르고 교단으로 돌아온 건수가 지난 2014년에서 지난해 9.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비위 건수도 8배 증가했다”면서 “교육부에서 이번 기회에 성비위 교사들이 다시 사립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위원 중 교사 출신 비율이 많아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이 됐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에서는 아직도 교원의 비중이 3분의 2”라며 “본래 징계를 취소한 비율이 기존보다 더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성비위 교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해도 학교에서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현임 위원의 임기 만료시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신속하게 심사위원 재구성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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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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