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12일부터…1인 50만원 지급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12일부터…1인 5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0-10-09 09:19:19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저소득‧미취업 청년들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지원금’ 2차 신청이 오는 12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이달 12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긴급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과 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만3866명이 신청,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만947명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됐다.

2차 신청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된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년 10월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 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일~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반영하여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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