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소재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전문치료기관 치료감호소의 치료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별표4)은 입원환자 60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치료감호소의 경우는 의사 1인당 담당 피치료감호 인원이 121명으로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의사 결원율도 42.5%에 달했다. 이는 국립정신병원의 평균 의사 결원율 39.6% 보다 높은 수준이다.
사회정신과장, 일반진료과장, 약물센터장 등 다수의 의료진이 장기간 결원 상태이며, 최근 5년간 치료감호소 의사의 평균 재직기간도 4.5년으로 비교적 짧다. 또 과밀수용 예방을 통한 치료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노후 병동 리모델링을 했지만 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3개 병동 150개 병상을 비워 놓은 상황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치료감호소의 의사 1인당 담당하는 피치료감호 인원이 121명으로 범법 정신질환자의 효과적인 치료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법무부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치료감호소의 의료인력 확충하기 위해서는 치료감호소 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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