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법무부를 상대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또 다시 정쟁으로 그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일명 ‘황제휴가’로 지칭된 3차례의 휴가특혜의혹 관련 증인이 출석하지도,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민생당 이내훈 대변인은 법무부 국감 당일인 오늘(12일)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 국민의 알권리는 진흙탕에 처박혔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프로스포츠협회, 전북현대에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전북현대 인턴십 채용과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들 기관이 모두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민생당에 따르면 세 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료제출 거부요건을 근거로 들었다. 국감법 8조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률은 국회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이라는 점이다. 이 대변인은 “조항은 국정감사의 주체인 국회가 판단할 사안으로, 피감 또는 해당 기관이 판단하고 결정 내릴 문제가 아니다. 정부 지원으로 인턴십이 진행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서 씨의 채용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만큼, 해당 기관들은 따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국정감사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자료제출 거부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가 제한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사태에 침묵으로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 법과 원칙보다 우리 편 챙기기가 우선되면 국민이 반드시 벌을 준다는 것을 민주당과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 서 씨에 관한 야당의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야당이 신청한 황제휴가의혹 관련 20여명의 증인은 결국 1명도 채택되지 않아 제3자를 통한 객관적 사실전달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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