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이달 말부터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본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중요 규제와 달리,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음으로써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69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을 포함한 48곳이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에 실리면 시행된다. 국토부는 늦어도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증하게 된다. 주택 매수자가 직접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내게 되면 지자체 등은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함께 받아보고 대조하게 됨으로써 더욱 면밀한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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