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부동산 불법행위의 60% 이상은 집값담합이었다. 또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 10명 중 3명은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21일부터 8월26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불법행위 건수는 1374건이다.
월별로는 2월 216건, 3월 278건으로 급증했다가 4월 161건, 5월 112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6월(147건)부터 7월 189건, 8월 271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불법행위의 대부분은 집값 담합으로 828건에 달했다. 전체 접수건수의 60.3%를 차지했다. 이는 2위인 공인중개사법 위반 건수(266건)의 2.5배가 넘는다. 거래신고법 위반은 172건, 주택법 위반 19건, 기타법령 등 위반행위가 89건을 기록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 중에는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총 4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33.6% 수준이다. 이어 개인(445건)이 2위, 아파트부녀회,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행위(321건)가 3위를 차지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를 통한 불법행위도 147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 ▲수도권 1076건 ▲지방 269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선 서울(257건)보다 인천·경기지역의 불법행위(819건)가 더 많았다. 비수도권에선 광역시의 불법행위(216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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