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규제 무풍지대 레지던스호텔...생활형 숙박시설 일장일단

[알경] 규제 무풍지대 레지던스호텔...생활형 숙박시설 일장일단

[알경]은 기존 ‘알기쉬운 경제’의 줄임말입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풀이뿐만 아니라
뒷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사승인 2020-10-14 07:05:01
▲래퍼 도끼가 가주했던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전경. / 사진=서울 드래곤시티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지난 2018년 래퍼 도끼가 하루 숙박료 700만원에 육박하는 호텔에 산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호텔에 살지 않고는 있지만, 이후 호텔 라이프에 대한 관심은 꽤나 커졌는데요. 이같이 실제 거주가 가능한 호텔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류되는데요. 이번 [알경]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그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 거주 가능한 호텔의 정식명칭은 ‘서비스드 레지던스’ 혹은 ‘레지던스 호텔’입니다. 레지던스는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호텔의 서비스를 갖춘 ‘생활형 숙박시설’인 셈이죠.

호텔 내부 부대시설을 비롯해 조식, 청소, 룸서비스 등의 편의를 모두 이용하면서 객실 내 주방시설이 마련돼 있어 일반 주택처럼 거주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싱크대와 세탁기, 식기류까지 구비되어 있어 장기투숙을 할 경우 이같은 레지던스 호텔을 선택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출장 온 직장인들이나 호캉스를 가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레지던스 호텔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류돼 대출과 청약, 세금 등 각종 규제 방침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고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개발사는 주로 레지던스 호텔을 분양할 때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오피스텔 겸 소형 주택 겸 호텔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색 사이트에 레지던스 호텔이라고만 검색해도 ‘규제 무풍지대’를 앞세운 수많은 분양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브랜드 파워가 있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참여한 호텔의 경우 더욱 혹하기 쉽죠.

하지만 단점도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등은 매매 거래가 많지 않아 일반 주택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용률이 70~80% 이상인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비교해 공급면적 대비 주거면적의 비율이 50~60%로 낮고, 일반 주택처럼 가족 단위로 장기간 거주할 만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연일 확산세인 점도 눈여겨 봐야겠죠.

또 전문가들은 레지던스호텔은 연식이 오래될수록 점차 임대가치가 떨어지거나 가격이 오르지 않아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며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밖에 운영주체에 따라 관리 수준이 차이나고 소유자마다 입장이 달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처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도 어려운 만큼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를 고려한다면 분양을 받을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