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체, 운전면허 확인 안하면 과태료 최대 5백만원

렌터카업체, 운전면허 확인 안하면 과태료 최대 5백만원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 빌리거나 알선하는 경우도 처벌

기사승인 2020-10-14 13:05:23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렌터카 업체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빌리는 경우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해 처해진다. 또한 렌터카 업체도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차를 대여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해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신동근 의원 대표발의)’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해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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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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