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하고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수소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현대자동차와 SK에너지, GS칼텍스, 부산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올해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민관합동 회의체다.
이날 2차 회의는 지난 7월 1차 회의 뒤 3개월만에 열린 것으로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과 정의선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했다.
이날 정세균 총리는 “수소경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수소 분야는 아직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First Mover’가 될 수 있다”며서 “정부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 가는 길을 열어갈 것이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로의 길’은 혼자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가면 보다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권력은 과거 산유국 중심에서 신재생 강국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다. 태양, 바람과 수소가 어우러진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게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는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것이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와 관련 수소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RPS 제도를 통해 보급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RPS 제도는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수소 경제의 다른 분야도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지원 체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수소경제 개척자(First Mover)로서 명확한 제도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나머지 분야는 보급 추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까지 수소법 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하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게 돼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 제조와 충전사업자의 운영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정부는 추출수소 제조시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로 개선한다.
기존 도시가스회사만 공급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수소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도시가스회사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스수입계약을 별도 체결해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인 ‘개별요금제’를 적용,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로 수입할 수 있게 해 원료비를 절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향후 수소제조‧충전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운영여건이 마련되고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충전하는 등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소시범도시 구축 본격 착수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을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울산은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 안산은 국가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추진한다.
전주‧완주의 경우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팜 구축 및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관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삼척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소규모 에너지 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실증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도시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등 5개 부처가 수소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도 수소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약 35% 가량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수소승용차‧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신설해 수소차 보급 확대를 다변화하고, 생산기지 등 인프라 조성 및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등 수소 전 분야의 기반 구축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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