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전세 낀 집’을 살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세 낀 집을 계약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집주인과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하려는 이들의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매매 계약 체결 후 세입자가 ‘당시 명확하게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눌러앉으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도 의왕 집도 세입자가 매매 계약 체결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내주 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표기하도록 안내했다. 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항목에 관련 내용을 적도록 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계약서상 명확한 기재란과 형식이 생겨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그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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