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사립학교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 교원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익제보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를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신중학교(학교법인 우천학원)의 공익제보자 A씨는 지난 2012년 교육청 소속 전문직으로 이직을 시도했으나 학교 측에서 “본교의 교육 활동과 학사업무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교사”라는 의견서를 내 이직을 막았다. A씨를 유능한 교사로 평했던 학교는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그를 학교에서 쫓아냈다.
서울미술고등학교는 공익제보 교사 B씨에게 지난 2017년 이후 13건의 소송을 걸었다.
교육청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질타도 나왔다. 서울미술고는 지난 2017년 교육청 감사에서 10억이 넘는 회계부정이 적발됐으나 감사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직원채용 부정, 공익제보교원 겁박 등이 논란이 된 우촌초등학교(학교법인 일광학원)에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일광학원 측의 승인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강 의원 측은 “법과 제도도 비리재단을 지키는 방어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광학원 측은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스쿨 사업이 불법이라는 허위제보자들의 진술에 의지해 감사를 하고 이사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스마트스쿨 사업을 학교법인의 권한이고 불법이 아니며 서울시교육청의 이사승인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켰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 의원은 “교육청의 불충분한 사립학교 관리 감독과 공익제보 교원 보호 조치로 인해 공익제보 교원, 학생, 학부모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와 발표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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