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 48만명 중 33만명 간단한 서류 확인만으로 지원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자는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했다. 이 중 일반업종 30만명과 특별피해업종 3만명 등 3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했고,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 서류는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소상공인으로 인정받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등이다.
예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오늘(16일) 오후 2시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확인지급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행정정보로는 지원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중기부는 이 경우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 원칙…현장방문 신청 보조적으로 운영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접속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 전국 2825개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10월 26일부터 10월 30까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이달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신청을 했으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복수급과 부정수급의 경우,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16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은 주중과 주말 관계없이 24시간 신청 할 수 있다.
특히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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