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28개 시에서 공시가격 3~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제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의 3억~6억원 주택 보유자(10% 상한)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이 현 정부 출범 후 2배 이상 늘어난 것(208.87%↑)으로 확인됐다.
이는 6억 이상의 주택 과세금액(30% 상한)보다 많고, 3억 이하의 주택 과세금액(5% 상한)은 줄어들어 3~6억원 주택 과세금액(10% 상한)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천시의 경우 3~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은 2020년 시 전체 과세금액 884억5800만원 중 215억6800만원을 부담했다. 2017년 이들이 시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6%에 불과했으나 올해 24.38%로 높아졌다.
이어 ▲용인시 9.53%→30.62% ▲안양시 7.66%에→44.15% ▲시흥시 2.75%→11.53% ▲구리시 15.92%→50.14% 등으로 시 전체 재산세 중 3억에서 6억원대 주택을 가진 이들에게 세 부담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왕시도 3~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이 4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 2017년 7.98%에서 2020년 36.85%로 확대됐다.
안양시의 경우, 3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수가 2017년 11만8650건이었으나, 2020년 9만5324건으로 줄어 14.4%가 감소했다. 이와 유사한 비율로 3억에서 6억원대 주택의 과세대상 물건 수는 23.32%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구리시에서도 나타나 2017년 3억 이하 주택 과세대상 물건이 2017년 3만7636건에서 2020년 3만3711건으로 14.42% 하락한 반면, 3억원에서 6억원 사이 과세대상 물건은 2017년 4785건에서 2020년 1만9365건으로 상승(22.97%)해 3억 이하 물건이 전환된 것으로 확인된다.
김은혜 의원은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확대된 이유가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해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안정은 시장을 쥐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당연한 시장의 법칙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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