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은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질병관리청에 CCTV 영상자료 요구 행위가 역학조사 방법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식 질의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공식 답변서를 통해 “CCTV 자료 요청과 분석은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와 상충하는 것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는 지난 8월 교회의 CCTV 영상을 빼돌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2일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장 기각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방역 당국의 공식 답변을 받은 뒤 전광훈 목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전 목사를 접견 조사했다.
경찰은 전 목사를 상대로 신도 명단의 고의적 누락·은폐 여부, 방역 역학조사 방해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사 이씨와 장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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