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담합 적발 10건 중 7건은 ‘리니언시’로 과징금 면제

[2020 국감] 담합 적발 10건 중 7건은 ‘리니언시’로 과징금 면제

박광온 의원 “리니언시 제도 악용 우려, 감면기준 요건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0-10-19 13:43:45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최근 5년 동안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10건 중 7건 가량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과징금을 면제받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 담합 사건과 리니언시 감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가격 및 입찰담합 사건의 71%가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말까지 적발된 담합 사건은 총 247건(1201개 업체, 중복포함)으로 과징금 부과액만 1조 7554억원이다. 이 중 71%에 해당하는 176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담합조사 전‧후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통해 3480억원의 과징금을 감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96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리니언시는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 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다.

박 의원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과징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를 구분해 관리한 2018년 이후 과징금 감면을 신청한 88건 중 52%에 달하는 46건이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시작된 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광온 의원은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과징금 감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이 감면기준과 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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