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20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부산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학 취소와 관련된 질의에, 조국 전 장관 자녀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에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임 전호환 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이 위조면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차정인 총장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지 질의했다.
차정인 총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임 총장과 견해가 같지 않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이 끝나면 그때 학내 심의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법원에서 조국 자녀의 입학서류 위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입학 취소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5월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학 입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모든 대학이 동일하게 입학을 취소하도록 하는 이른바 ‘조국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통과된 ‘조국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며 차정인 총장에게 입학 취소 여부를 거듭 물었지만, 차 총장은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회피했다.
김병욱 의원은 “허위 서류로 입학한 것이 밝혀지면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강조하며, “부산대 최초 법조인 출신인 차정인 총장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친정부 인사를 비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