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 법무부 반독점 소송 “심각한 결함” 반박

구글, 美 법무부 반독점 소송 “심각한 결함” 반박

기사승인 2020-10-21 09:56:12
로이터=연합뉴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반(反)독점 소송을 제시한 것에 대해 구글 측이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구글의 불공정해위에 대한 소장을 제기한 뒤 구글 측이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서,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소비자들이 우수한 검색 수단은 물론 적정한 스마트폰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구글 수석부사장인 켄트 워커는 20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혁신을 촉진시키고 소비자들을 돕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특정 경쟁기업에 유리하도록 경쟁을 기울도로 하거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획득하기 어렵도록 하는 것이 이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법부무와 11개 주(州)는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글 측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이 자사 앱이 우선 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곻하고, 타사 앱의 선탑재를 막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법무부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채택된 스마트폰에서는 구글 앱이 선탑재됐고, 삭제도 불가능한 점도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햇다.

이에 대해 켄트 워커 부사장은 “다른 검색엔진을 탑재할 수 있으나, 사용자들이 구글의 검색 수단에 대한 선호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왔다”면서 “대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아이폰과 다른 스마트폰 기기에서 기본 검색 수단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또한 로이터통신에 다르면 켄트 워커 부사장은 이번 법무부의 소송을 위한 결론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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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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