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 공정경제3법이라는 이름으로 관련법을 냈다”며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8년 동안 번갈아가면서 약속해 온 내용이다. 공정경제3법이 이제는 통과되는 것이냐는 국민적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또 진 의원은 “공정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정무위 소관이다. 그만큼 정무위 위원들과 소관 기관장의 어깨가 무겁고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번 정부안에 재계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는 공약 후퇴까지 우려하는데 재계는 기업 망한다고 온갖 걱정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을 상대로 “그런 의미에서 공정거래법의 주무부처인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통과 의지가 확실한지 확인하고 싶다. 특히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부분을 묻고자 한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성욱 위원장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상장회사는 임원 임명,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등 사유가 있으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15% 한도도 법 공포 후 2년간은 현재와 같이 행사를 허용하지만, 이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한도를 축소시켜서 15%까지 만들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제한은 하지만 사실상 5년 예외, 유예된 형태의 법안”이라면서 “정부가 재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도 국회로 법안이 넘어오니 재계는 죽는 소리를 하면서 엄살을 떤다”고 재계을 향하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박 의원은 “공익법인은 지금까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계열사 지원에 악용돼 왔다.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고, 각종 세제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기업들은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악용 사례로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지분 매입을 꼽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 200만주를 사들였고, 재단의 지분 매입으로 이사장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질적 지분율은 16.5%에서 17.2%로 늘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한진, 금호아시아나, 정몽구 재단 등도 공익법인을 지배력 강화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의지라고 생각한다. 공정위원장이 공정경제3법이 여야 정쟁이 아니라 국회에서 잘 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 설득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위원장은 “주무부처로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여야 의원님들 설득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민병덕, 민형배 의원에 공정경제3법 관련 릴레이 질의를 이어 눈길을 끌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여당 의원 6명이 금쪽같은 종합국감 시간을 할애해서 릴레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공정경제3법 통과에 대한 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정위에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재차 당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용진‧민병덕‧민형배‧오기형‧이용우‧이정문 6명의 의원들이 공정경제3법 릴레이 질의로 공동행동에 나섰다. 민병덕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 민형배 의원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강화, 박용진 의원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오기형 의원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개선, 이정문 의원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이용우 의원은 공익법인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의 루프홀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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