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까지 약 5만명의 동의가 남았다. 청원 마감일은 11월 4일까지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가 20만명이 넘을 경우 청와대는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22일 오후 7시 기준 15만310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대주주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면서 “동학개미들의 주식참여에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상황에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3억건에 대하여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꺽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장관은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대주주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이 되어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장관을 해임하시고 진정 국민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홍 부총리에 대한 청원은 일부 투자자들을 통해 공유되면서 동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종합국감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를 포함한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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