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주민 배려 행정' 타 지역 차별화

보은군, '주민 배려 행정' 타 지역 차별화

1차 22~23일 2400매, 2차 27일 1400매 등 총 3800매 마스크 배부

기사승인 2020-10-23 22:04:59

마스크 착용 계도 모습.

[보은=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보은군(군수 정상혁)이 지난 15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 11월 14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대군민 홍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주민 배려 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군은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자칫 인식 부족으로 많은 군민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에 소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1개 읍·면사무소에 계도용 마스크를 준비해 읍·면 공무원이 일선 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군민에게 마스크를 직접 씌워 주고 다음달 15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도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스크 쓰기에 참여하게 해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보은읍 400매, 각 면 200매씩 총 2400매의 계도용 마스크를 군민에게 나누어 주면서 계도에 나서고 있다.

또 오는 27일부터는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등 계도 업무 관련 7개부서 공무원들이 부서별 각 200매씩 총 1400매의 마스크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계도에 나선다.

군은 일방적 단속에서 벗어나 계도와 동시에 마스크 미착용 군민들에게 마스크를직접 나눠줘 착용하게 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과 향후 마스크 미착용 위반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군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민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군민들을 배려하는 보은군의 모범적 행정이 돋보인다.

정상혁 군수는“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앞장서 계도함으로써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도록 군민을 우선 배려하는 행정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올 11월 15일 이후에는 행정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보은군 거주자 및 방문자는 지정 장소(다중이용시설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에서 허가받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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