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안전속도 5030"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가 앞장선다

충남경찰, "안전속도 5030"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가 앞장선다

유공자 대표2명에 감사장 수여, 노고 격려

기사승인 2020-10-25 20:33:00

충남경찰, 안전속도 5030 지키기 간담회 후 기념촬영 모습.

[예산=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철구)은 23일 도내 녹색어머니회 및 모범운전자회 연합회장단 10명과 함께 "안전속도 5030을 지키기" 간담회를 가지면서 ’20년 교통사망사고줄이기 유공자 대표 2명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철구 경찰청장은 "녹색·모범회원분들의 참된 봉사와 노력으로 올해 충남지역에서 교통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에 대해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여전히 충남지역은 타 지역보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대상 교통지도 활동과 안전속도 5030을 지킬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녹색어머니 김미애 연합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비접촉 교통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존의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모범운전자 조문성 회장은 "모범운전자부터  안전속도를 준수하고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언급했다.

교통경찰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맞춰 도내 도심부 918개 구간에 대하여 제한속도를 50km 이하로 낮추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업을 해서 도로표지판·노면표시 등 시설물 개선하고 홍보를 병행해서 안전속도 5030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이란 전국 도심부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 제한 기준을 기존 60km 에서 50km 이내로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는 30km로 낮추는 정책으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17일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자료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감소, 사망자 수는 63.6% 감소, 통행시간은 2분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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