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부동산 공시가격 올린다던데…집값 오른단 건가요?

[알경] 부동산 공시가격 올린다던데…집값 오른단 건가요?

[알경]은 기존 ‘알기쉬운 경제’의 줄임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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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사승인 2020-10-28 07:05: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핫한 정책 분야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 정책.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도 ‘전셋값 상승’ ‘로또청약’ 등의 제목으로 연일 쏟아지는 언론 보도를 보고 있자니 한 숨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또 공시가격을 올린다는 말도 들려온다. 공시가격은 또 뭐란 말인가.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란 걸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과 용어들에 눈과 귀를 영원히 닫고 있을 순 없다. 부동산은 의식주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이지 않은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번 [알경]에서는 부동산 문제 중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 용어 중의 하나인 공시가격에 대해 알아봤다.

사진=박효상 기자

공시가격은 정부가 정한 땅과 주택의 가격!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땅이나 주택을 샀다가 개발호재 등으로 이들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것. 이를 ‘시세차익’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보유 및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보유세, 양도세는 이러한 세금의 종류 중 하나다.

이러한 세금을 매길 때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바로 ‘공시가격’이다. 토지나 주택 등의 가격은 쉽게 바뀌는 게 현실인 만큼 정부는 일정 시점마다 부동산 가격을 발표해 기준을 정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지가는 토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매기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토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므로 두 가지 가격이 내리면 세금도 떨어지게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건보료 산정 등 60여 개 행정 목적의 기준이 된다. 시세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공정하게 세금을 걷고, 필요한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땅과 주택의 공시가격은 저마다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땅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뉜다.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대표 토지 50만 필지를 골라 가격을 산정하는 걸 말하고, 개별 공시지가는 정부 기준을 토대로 지자체장이 개별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걸 말한다.

정부가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땅 조사를 할 수 없으니, 대표적인 땅만 조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처 지자체에서 나머지 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갓.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단독주택은 땅과 동일하다. 정부가 대표 단독주택 22만 채를 선정해 값을 매기면 지자체에서 나머지 단독주택 값을 매기는 형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등 1350만 채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다.

공시가격과 시세와 차이가 얼마냐면
거래 때마다 땅과 주택 값은 쉽게 오르는 반면, 공시가격 발표는 매번 이뤄질 수 없다보니 둘 사이의 간극은 늘 있어왔다. 이를 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낮다’라고 한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아파트 69.0%, 단독주택 53.6% 등이다. 각각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란 걸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80~10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80%, 90%, 100% 세 가지. 업계에서는 90%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지자체 및 시민들의 의견들을 들어본 뒤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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