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생애최초 5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 1.55~2.10% 금리가 적용된다.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는 셈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금리가 추가 인하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오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에 대해 0.2%p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p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에 따라 디딤돌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은 연간 약 26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금리는 평균 0.2%p 낮아져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디딤돌대출 대상자는 순자산이 3억9100만원 이하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생애최초자 0.2%p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p(0.1%p)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0.7%p 등 우대금리 적용하면 실제 대출금리는 낮아진다.
이번 금리인하는 오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적용되며, 약 8만50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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