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전세대출 상품이 새롭게 출시됐다. 6개 주요 은행이 모두 취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늘(30일)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며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 해야 한다.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또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사는 원금 상환을 약정한 후 원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되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도 보완했다. 출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원금 상환이 힘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세한 상품요건 등은 공사 콜센터 또는 취급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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