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4·15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 관련 부정 의혹을 최초 제기한 고발자를 불러 대질신문을 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전날 오전 11시께 청주지검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은 조사실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정 의원의 체포시한은 영장 집행 시각부터 48시간이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연루자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의원의 부정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를 이날 오전 불러 대질신문을 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그를 둘러싼 의혹을 수면에 오르게 한 인물이다.
그는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회계장부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통째로 검찰에 넘겼다.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의원의 다른 혐의들도 드러났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이 나오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말할 정도도 정 의원에 대한 반감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때문에 정 의원과 A씨의 대질조사 결과가 정 의원을 옥죄는 결정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황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이 다시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국회의 체포 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의 구속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정 의원은 검찰수사와 별개로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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