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8일 “한익스프레스는 지난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 경영이 이뤄지는 위장계열사였다”며 “한익스프레스가 매각되고 나서도 부당 지원행위가 계속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시 경영기획실이 총수일가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했는데, 차명회사의 운영은 총수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한 주요 수단이었다고 내다봤다.
공정위가 판단한 부당지원 방식은 크게 2가지였다. ▲컨테이너 운송거래를 통한 지원행위 ▲탱크로리 운송거래를 통한 지원행위 등이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당사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는데 총 87억원을 지원했다.
한화솔루션은 1999년 한화솔루션은 1999년 2월 한익스프레스에게 컨테이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여타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다.
일원화 조치는 운송비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한화솔루션은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실제 한화솔루션이 보인 행태는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제고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물류일감 몰아주기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행태라고 판단했다.
한화솔루션은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탱크로리 운송거래를 하면서 현저한 규모의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배타적으로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총 91억원을 지원했다.
한익스프레스를 통합운송사라는 명목으로 기존 전속운송사의 상위단계에 추가해 도착도로 전환된 물량을 한익스프레스로 통합하면서 운송물량 100%를 한익스프레스로 집중시켰다. 이후 운송조건이 변경되더라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체 물량을 몰아줬다.
일감을 독점 수주한 한익스프레스는 해당 운송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형성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지원금액 178억원은 지원기간 중 한익스프레스 당기순이익의 30.6%에 달해 한익스프레스는 뚜렷한 재무구조 개선효과도 누렸다.
경쟁사업자 배제 및 시장봉쇄와 같은 공정거래저해성도 초래됐다.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일원화 조치나 통행세 구조 형성 등을 통해 한익스프레스의 경쟁사업자로서 기존 운송사들을 운송거래에서 배제함으로써 이들 운송사의 하청화가 이뤄졌다.
한화솔루션은 장기간 대규모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해 한익스프레스보다 더 효율적인 운송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장진입이 봉쇄되거나 봉쇄될 개연성이 높았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 156억8700만원 ▲한익스프레스 72억8300만원의 과징금과 한화솔루션 법인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사라는 명분으로 범(汎)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물류일감을 몰아주어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확인해 엄중히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운송회사에 집중되던 물량이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경쟁력 있는 독립·전문 물류기업에게도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총수일가와 직·간접적으로 이어지는 회사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혈연관계와 같은 비경쟁적인 요소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경쟁력과 노력으로 개별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성공스토리를 써갈 수 있는 경쟁 친화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우리나라 독립·전문 물류회사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貨主)들이 자율적으로 물류일감을 개방,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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