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4곳은 ▲서대문구 홍은동 8-417 일대 ▲강북구 인수동 535 일대 최고고도지구 ▲도봉구 쌍문1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일대 최고고도지구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당연 지정되는 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경관·고도지구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집수리 융자금에 경우, 공사비 80%, 최대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리융자 혜택이 있으며,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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