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이후…서울 전세가격 상승률 매매 7배

임대차법 시행 이후…서울 전세가격 상승률 매매 7배

기사승인 2020-11-11 10:20:55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임대차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약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로 조사돼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0.21%)의 7배에 육박했다.

감정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을 기간을 설정해 누적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감정원의 월간 통계와 주간 통계는 조사 표본이 달라 같은 조사라도 두 통계의 수치가 같지는 않다.

비교 기간인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권(동남권)이었다. 이 기간 아파트값은 0.0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전셋값은 2.13%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강동구(2.28%)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2.22%)·강남(2.10%)·서초구(1.9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강남권을 제외하면 서울의 서북·서남·동북권 등 다른 권역의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에 못 미쳤다.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1.42%로 뒤를 이었고, 동북권 1.28%, 서남권 1.12% 등의 순이었다.

서북권에서는 마포구 전셋값이 1.77% 올라 강남권 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마포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은 성북구(1.72%)와 성동구(1.45%)였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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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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