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과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16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등으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하원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소위 GAFA를 겨냥한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했다. 한편, 유럽연합(EU)과 일본도 관련 법률을 이미 제정한 상태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를 평가하고 정비가 필요한 입법과제 발굴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 교수를 좌장으로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와 김윤정 팀장(한국법제연구원)이 순서대로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 이동원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임용 교수(서울대학교), 추문갑 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 박성호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남수 본부장(소상공인연합회), 이재환 실장(위메프), 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을 진행한다.
김병욱 의원은 “입법예고된 법과 관련하여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과한 규제라는 주장과 거대 플랫폼을 규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혁신과 공정경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균형감 있는 규제방식과 수준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형배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독과점에 가까운 시장 지배력으로 디지털 공정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은 “온라인플랫폼의 특성과 온라인 거래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며 규제의 적절한 조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해 오프라인 참관 인원은 최소화하면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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