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함께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업무수행 적정성, 검사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국토부 점검 결과 안전장치 작동불량과 와이어 로프 과다 손상 등 검사 불합격 사항에 대해 합격처리(시정권고)하거나, 검사원 자격 미달인 자를 검사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 16건이 적발됐다.
또 현장 특별점검에서는 마스트·지브 등 주요구조물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선회·권상·기복 전동기의 형식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나타나는 등 63건의 부실검사 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검사대행기관별 부실 검사비율을 기준으로 총 7개 검사대행기관에 대해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사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순차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안전을 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부실검사를 없애고,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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