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나 수도권 인기지역의 경우 집값이 높으니까 거래 한 건만 성사돼도 높은 복비를 받게 되지만, 그밖에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엔 복비라고 해봤자 정말 크지 않다” (지역별로 집값이 다른 만큼 일괄적용해선 안된다는 B공인중개사)
“거래가격보다 거래량이 중요하다. 요즘과 같이 거래절벽의 상황에서는 중개사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한달 한건 하기도 어렵다. 평균 석달에 두건 정도 매매거래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거래절벽으로 큰 수익이 없다는 C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들이 무조건적인 요율 개선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집값 상승의 화살을 중개사 측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요율표 개선 이전에 제도적 보완을 통한 중개사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개사는 법적 규제 등으로 인해 복비만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오르면서 복비도 ‘껑충’
19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개(수수료)요율은 매매는 ▲5000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5000만~2억원 0.5%(한도 80만원)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 ▲9억원 이상 0.9%다. 임대의 경우 ▲5000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 0.4%(한도 30만원) ▲1억~3억원 0.3% ▲3억~6억원 0.4% ▲6억원 이상 0.8%다. 현행 요율은 지난 2015년에 개정된 것이다.
중개요율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요율에 따라 900만원, 매수인 매도인 양쪽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18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의 경우 요율표가 개정된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온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과한 복비에 대한 불만이 늘 있어왔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2019년도를 제외하고 통계상 대체로 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5.60% ▲2016년 4.22% ▲2017년 5.33% ▲2018년 8.95% ▲2019년 4.17% ▲2020년 10.16%로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은 ▲2015년 5.58% ▲2016년 7.57% ▲2017년 11.44% ▲2018년 18.32% ▲2019년 7.95% ▲2020년 11.11%였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2019년도가 상승률이 떨어져 보이는 거지 결코 낮은 상승률이 아니다”라며 “특히 서울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13년도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 거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도 상승률이 그나마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전년도인 2018년에 정부의 12·16대책 발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대책 발표 후 상반기 서울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도 이런 상승률이 나타난 거 같다”고 말했다.
“취약계층만이라도 복비 부담 줄이자”
이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의 중개 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주제로 정책제안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임차인이 저소득층이나 청년세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할 때 6억원 이하의 임대차 중개 거래를 할 때에는 중개 보수 면제나 감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임차인의 과도한 중개 수수료 지급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권익위는 중개 보수를 설정하는데 있어 자율적으로 중개 의뢰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개 시장 상황에 따라 0.3~0.9% 이내에서 중개 보수를 협의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자는 것.
이밖에 소비자인 중개 의뢰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대관리 대행,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등과 같이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 서비스 업무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집값상승의 화살을 왜 우리한테?”
중개업계는 “아직은 논의 단계”라면서도 무조건적인 요율표 개선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집값 상승을 중개사들의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것을 경계했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복비가 오르는 건 결국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을 중개사들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거 같다. 따지고 보면 정책상의 실패”라며 “단순 비교를 하자면 복비가 줄면 세금도 내려줘야 하고, 집값이 떨어질 경우 복비를 올리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안하지 않나”고 토로했다.
이들은 수익구조 다변화에 대한 법적 규제도 복비를 쉽게 낮출 수 없는 중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개사들의 수익구조 대부분이 복비만으로 충당되는 만큼, 요율 개정이 이뤄질 경우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서다. 중개사들은 요율표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업역 규제 철폐 등을 통한 ‘중개업계 수익구조의 다변화’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개사들의 수익구조는 복비가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된다. 다른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라며 “요율표 개선 등의 논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중개서비스가 우리나라보다 더욱 뛰어나다”며 “단순 중개뿐만이 아니라 부대서비스로 법률, 세금, 인테리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알선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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