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30일부터 위례신도시 청약접수…조건 어떻게 되나

SH공사, 30일부터 위례신도시 청약접수…조건 어떻게 되나

총 1676가구 규모…5억~6억5000만원

기사승인 2020-11-19 08:53:42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오는 30일부터 위례신도시 A1-5BL, A1-12BL 분양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에 분양정보와 청약자격,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분양정보는?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는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지구로 서울·성남·하남시 경계에 위치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2개 블록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과 하남시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단지별 면적을 보면 1282가구 규모인 A1-5BL은 66㎡(이하 전용면적), 70㎡, 75㎡, 80㎡, 84㎡로 구성됐다. 394가구 규모인 A1-12BL은 64㎡, 74㎡, 84㎡로 공급된다.

가구별 평균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A1-5BL은 5억1936만원~6억5710만원 수준이다. A1-12BL은 5억107만원~6억5489만원으로 결정됐다.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0년(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경우 완료 시점에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 거주의무기간은 최초입주가능시점으로부터 5년이다.

◇청약자격은?

이번에 공급되는 위례신도시 분양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서울 2년 미만 거주자·경기·인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일반분양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다. 1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재당첨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청약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된다. 

2순위는 청약에 가입한 경우 가능하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 당첨자로 선정된다.

특별공급의 경우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가구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포기나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공급된다. 특히 생애최초의 경우 공급가구수를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준비사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회 청약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이나 H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접수받는다. 사전에 공인인증서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제대로 인증절차가 진행되는지 등을 확인해야한다. 견본주택은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하며, 계약자에 한해 입주 전 사전공개행사를 통해 실제 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 견본주택과 전자 팸플릿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일정은 오는 30일부터 12월1일까지 다자녀와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청약을 진행하고 12월10일 일반분양 청약을 접수받는다. 특별·일반분양 당첨자와 동·호수 배정 발표는 12월16일 청약홈과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계약기간은 2021년 3월15일~24일로 예정됐다. 입주는 2021년 8월이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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