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일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할 때 주고받는 토지 대장 등 종이서류를 데이터로 연계해서 공유하겠다는 취지”라며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논란이 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 내역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항목이 들어간 데에 있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중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이라는 내역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라는 항목을 넣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비대면 거래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기술 등으로 통해 실제 각 세대를 방문하지 않고도 매물을 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생겼고 지난 9월 21일 시작된 국민청원에는 20만3274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대한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하며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윤 차관은 “청원인께서 문제제기 하신 사업은 내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며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차관은 “부동산은 그 특성상 등기 등 법적으로 공시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 등 거래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며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2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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